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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소식

[성명서] 종로구청은 외국인 차별과 폭력행위를 사과하라 (무악동 옥바라지 골목의 재개발을 반대합니다)

△ 사진출처는 무악동 옥바라지 골목의 재개발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주민위원회. 지도출처는 대경성부대관(서울역사박물관, 2015)입니다.

 

종로구청은 외국인 차별과 폭력행위를 사과하라

 

 

    2016년 3월 15일 종로구 무악동 옥바라지 골목의 철거 강행에 대해 후지이 다케시가 골목 주민 등과 함께 귀관에 항의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종로구청 주택과장 김진수는 “왜 내정간섭을 하고 그래”, “한국 사람도 아닌데”, “위안부 문제나 가서 해결하세요”, “밀었는데 어떡할래” 라는 발언과 함께 민원인을 밀치는 폭력 행위를 하였습니다.

 

    주택과장은 후지이 다케시가 외국 국적을 지녔다는 이유로 정당한 민원 행위를 ‘내정간섭’이라고 왜곡하였습니다. 재한외국인 기본법(법률 제11298호) 제10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별을 방지하고 교육해야할 의무가 있는 정부기관에서 외국인을 차별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점은 기관의 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후지이 다케시는 오랜 기간 서울시에 거주하고 종로구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납세하고 투표권을 행사하는 영주권자이자 서울시민입니다. 그럼에도 주택과장은 외국인을 동등한 시민으로 존중하지 않는 차별 의식으로 부적절한 언사를 보였습니다.

 

    또한 옥바라지 골목보존이라는 사안과 전혀 무관한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며 항의 내용의 논점을 흐리고 후지이 다케시의 국적을 근거로 책임을 묻는 듯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대화를 요구하는 민원인을 밀치며 폭력을 행사한 것은 그 문제가 심각하고 책임이 막중합니다.

 

    종로구청 공무원의 차별적 언사와 폭력으로 후지이 다케시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였고, 그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적지 않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 사항을 종로구청에 요구합니다.

 

1. 종로구청 주택과장 김진수는 외국인 차별과 폭력에 대해 직접 사과하라
1. 종로구청장은 시민 인권침해 사건에 입장을 표명하고 해당 주택과장을 징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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