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역문연 광장

[집담회] 젊은 역사학자들, 제국의 위안부를 말하다. 그 2/3.

[집담회]

젊은 역사학자들, 제국의 위안부를 말하다

 

일시: 2015313() 19

장소: 역사문제연구소

참석: 김헌주(고려대), 백승덕(한양대), 전영욱(서울시립대), 최우석(성균관대)

 

일러두기

1. 이 글의 토대가 된 집담회는 평소 『제국의 위안부』(뿌리와 이파리, 2013)에 비판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던 4명의 젊은 연구자가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 소집한 것으로 2015313일에 열렸다.

2. 집담회는 김헌주, 백승덕, 전영욱, 최우석이 각자가 생각하는 논쟁거리를 사전에 정리하여 공유한 후, 당일 이에 대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3. 녹취록은 전영욱이 작성하였고, 이를 4명이 공통으로 검독한 후 주제별로 재정리하였다. 각 꼭지의 제목은 내용에 따라 새롭게 붙였다.

4. 집담회 중 제시되는 이미지는 4명이 논의하여 선택했다.

5. 본 내용은 역사문제연구 33호에 실린 것과 동일함을 밝힌다.

   


 

 

정대협 운동 비판과 국민기금문제

 

최우석 : 이 책에서 정대협을 비판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는 심미자 할머니의 인터뷰도 그렇죠. 심미자 할머니 인터뷰는 지만원이 주도한 매체에서 진행한 거거든요. 그리고 부산 정대협(서울) 정대협과 동등한 수준인양 치켜세우는 것도 그랬어요.

 

김헌주 : 부산 정대협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물론 그 분이 수십 년간 해 온 운동을 비판하는 것이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프로젝트 관계로 2년 전에 방문했을 때 보니 이분은 저자가 그렇게 비판했었던 극렬한 민족주의자예요.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위안부 문제를 식민지의 문제로 볼 수도 있지만 젠더의 문제로도 봐야 한다는 관점이 일상에서도 어느 정도 보편화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분은 철저하게 민족주의자죠. 마치 옛날 독립기념관 같은 분위기였어요. 여성주의적 문제의식은 거의 보이지 않고, 일본 놈들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우리한테 30분 넘게 하셨죠. 아주 수탈론적 관점, 젠더보다는 일본의 동원에 방점을 찍고 위안부 운동은 종속변수로만 보시는 느낌이었어요.

 

백승덕 :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노동당에 가입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최근 당대표 선거를 하면서 진보 재편 등의 논의가 있었어요. 진보 재통합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젊은 부대표의 죽음이 하나의 전환적 사건이었을 수 있겠단 생각도 해요. 헌신적이었던 젊은 동료의 안타까운 죽음을 보면서 무얼 위해 독자적인 정당을 어렵게 하고 있는지 의문을 품었을 겁니다. 부산 정대협이나 지원단체에서 한 분씩 돌아가실 때마다 여러 정황 판단 때문에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입장이 바뀌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죠. 저자의 서술이나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정신대 용어도 그렇고, 증언도 그렇고 바뀌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믿을 수 없고 거짓이라고 사실성을 기각하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김헌주 : 할머니들의 의견도 바뀔 수 있고, 물론 정대협의 운동 논리도 방식도 한계가 있겠죠. 그런데 그 방식을 이런 식으로 드러내면서 다 틀렸고, 그래서 화해로 가야 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최우석 : 사실 위안부 할머니들 사이에 이런 갈등이 있다는 것이 우리 사회에 많이 안 알려져 있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안 다뤄진 것도 아니고, 연구자들이 관심을 안 가진 것도 아니에요. 다만 『위안부』처럼 대중서로 나오지 않았던 건데, 그것을 폭로하듯이 말해 다양한 측면을 드러내는 취지가 오히려 없어보여요. 심미자 할머니나 61명의 국민기금을 받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활용하는 것이 정대협을 비판하는 요지로만 활용되니까요. 그들의 심리가 무엇인지 천착하지 않죠. 결국은 본인이 이 세상에 남길 게 별로 없고, 남기고 싶은 욕망이 있었을 때 일단은 돈을 받아야겠다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각주:1] 그런 상황에서 정대협이 끊임없이 설득을 했죠. 이걸 지금 받으면 안 되고, 더 큰 차원에서 사과를 얻어내야 한다고 했죠.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한테는 조바심도 생기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선택에 대해 정대협 쪽에서 국민기금을 받으면 창녀가 된다고 말했다는 것은 어떤 맥락인지 잘 살펴야 할 거 같아요. 저자처럼 다루기보다는.

 

전영욱 : 그 부분은 야마시타 영애(山下英愛)의 이야기를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는 90년대 이화여대에 유학을 와서 정대협을 만드는 데도 주도적으로 참여한 분이죠. 그녀가 쓴 『내셔널리즘의 틈새에서』란 책에 나오는 국민기금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면에서 시사점을 주는데, 그 중 방금 최우석 선생이 이야기했던 부분의 맥락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정대협은 할머니들을 설득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이 돈을 받으면 한국 사회로부터 창녀라고 인식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각주:2] 이 증언에 따르면 약간 결이 다른 부분이 보이죠. 기억이나 증언의 변화 문제, 또는 국민기금의 수령 문제에 대한 비판지점은 토대에 있어야 해요. 이를테면 정대협으로 대표되는 운동권이나 할머니들이 왜 전략적으로 다양성을 추구하지 못했는가 하는 질문이죠. 남성중심의 가부장제나 민족주의가 팽배해 있는 사회, 그리고 그 속에서 여성운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 등을 종합해야 할 것 같아요.

 

백승덕 : 평화운동에도 이런 비슷한 예가 있어요. 한국의 평화운동이 대체로 2003년도 이라크 파병을 계기로 시작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처음에는 이라크 파병운동을 반대했던 건 한국의 민족주의자, 주로 통일운동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왜냐하면 이라크 바로 다음이 북한이 될 수 있으니까요. 반전사상이 성숙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평화, 전쟁 반대와 같은 실천을 촉발시켰고, 그 과정에 반전과 평화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들도 많이 만들어졌죠.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연구자가 질문해야 하는 것은 왜 91년도에 민족주의자들이 먼저 나서서 위안부 문제를 드러내야 했었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저자의 서술에서는 정대협을 역사적으로 파악하는 관점이 쏙 빠져 있어요.

 

전영욱 : 페미니즘 자체를 역사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현안에 대한 현실적인 감각은 이 작업이 이루어진 다음에 효용이 있겠죠. 만약 제가 저자라면 한국과 일본의 화해가 필요하며 현안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어떤 방식으로 실천했을까를 상상해 본 적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한국의 역사적 맥락에서 여성운동이 어떤 식으로 시작이 되었고,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지금의 한계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하는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죠. 정대협이 가진 한계점들은 학자나 활동가들이라면 누구라도 인정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 책은 그 부분만을 매우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부각시켜서 일본 사회에 전달을 한단 말이죠. 또 역으로 한국 사회에도 전달이 되고요.

 

백승덕 : 저는 저자가 차라리 한일이라는 범주 자체를 뒤흔들었으면 나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국민국가의 상상을 넘어서야 한다고 말해놓고 결론은 결국 한일 간의 화해가 되는 거죠. 처음에 본인이 해체하겠다고 이야기한 범주가 귀착점이 되니까 이 책이 지닌 모순이 나오는 거죠.

 

전영욱 : 위안부가 존재했던 공간적 범위는 굉장히 넓죠. 그런데 한일 간의 관계를 해소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꼭대기에 있는 상태에서 위안부를 다루다보니 또 다른 배제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백승덕 : 제국이란 체제 자체는 국민국가의 연합, 확장만으로 보기도 어렵고, 내부에는 자본의 동학도 있고, 가부장 문제도 분명 존재하고, 민족 동학도 존재하는 등, 여러 가지 권력 관계들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 한일 간의 화해를 먼저 추구하고, 그 다음에 제국을 복잡하게 보겠다, 그래서 한일 간의 화해는 그러니까 가능하다, 이런 식인데요. 이런 서술 방식은 마치 샌드위치 같은 구조죠. 화해라는 문제의식과 결론 사이에 제국의 위안부에 대한 설명을 끼워 넣는 식으로요. 제국에 대한 관심과 한일의 화해라는 목적은 서로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김헌주 : 저자가 제국이라는 용어를 수사적으로 활용한 것을 백승덕 선생이 좀 과도하게 해석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위안부 중에 필리핀 등의 다른 위안부는 안 다루잖아요. 이 사람은 한일(韓日)만 봐요. 서문의 한 구절 다시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지금까지의 모든 논의가 이로써 비생산적인 것으로 격하되는 것이죠.

 

최우석 : 결론에서는 정대협의 운동을 거대한 국가적 소모라고까지 느끼고 있다는데요.

 

전영욱 : 사실 운동권의 문제에 대해 깊이 발언하고 싶지는 않아요. 잘 모르니까요. 하지만 저자의 운동권에 대한 인식은 좀 지나쳐요. 정대협이 위안부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민족주의의 대변자이고,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를테면 정대협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죠. 그야말로 사회 전체에서 민족의 순결한 딸이라는 위안부 상이 필요할 때 정대협이 특권화되는 것이지, 평소 한국의 사회운동 전체 속에서 정대협의 위치가 특권적이라는 이야기는 잘못 파악한 것 같아요.

 

최우석 : 그냥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운동을 진행해 왔으니까 정대협의 힘이 커 보이지만, 정말 한국 정부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체였으면 헌법재판소 판결이 필요하지 않았죠. 애초에 해결을 위한 구체적 노력들이 정부차원에서 진행됐겠죠.

 

백승덕 : 이명박 대통령이 화해를 해 보려 했다가 취소를 했는데, 이는 정대협의 눈치를 본 것이라는 거죠.

 

최우석 : 그리고 저자는 한국과 일본의 화해가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발언하고 있어요. 저자는 한일이 화해하면 냉전구조가 깨진다고 바라보면서, 이로부터 기지 문제나 냉전구조도 해소될 것이라고 보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일본과의 냉냉한 기류 덕분에 미국을 중심으로한 --일 동맹 대 중국구도가 완성되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요?

 

김헌주 : 그런 효과 문제와 별개로 왜 이렇게 화해에 집착하는지,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냉전 때문인가요? 세월호 문제 나올 때 똑같은 구조가 나왔잖아요. 유민 아빠가 욕설했을 때 저자는 그 스스로가 단식 성공 기회를 포기해버렸다고 비판했어요. 마치 유민 아빠가 욕설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화해를 포기해버렸다면서 유민 아빠 쪽을 비판해 버렸어요. 이 책의 논리 구조랑 똑같아요.

 

백승덕 : 오늘 토론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느꼈던 건데, 이 책의 저자를 설득시킬 수는 없어요. 정영환 교수의 글이 좋았던 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위안부에 대해 더 많이 발언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점검하는 글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족의 희생자라는 위안부표상 비판,

사라진 제국의 책임과 남겨진 개인

 

최우석 : 제가 저자의 방법론을 비판하는 목적은 저자로 하여금 승복을 요구하려는 게 아니라 저자가 하는 이야기들이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색다른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제대로 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정대협이나 정신대연구소가 주도적으로 문제화하고 구술작업을 진행하면서 위안부 상을 점차 만들어왔던 거죠. 그 결과물이 증언집이고요. 그러니까 저자가 주장하는대로 정대협이 위안부의 다양한 상을 삭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산의 주체였던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한국과 일본에서 연구가 나온 건데, 저자는 정대협 뿐 아니라 한국의 연구들을 거의 무시하고 있죠.

 

백승덕 : 증언집 4권이 사실은 그간의 증언집에서 다루기 어려웠던 연애나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저자가 시도하려고 했던 민족주의가 아닌 방식으로 좀 더 일상에 가깝게 접근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의 결과물이거든요. 그 구술 수집자들도 대부분 페미니즘을 연구하는 분들이었고요.

 

전영욱 :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더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페미니즘을 역사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게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인 것 같거든요. 사실 여성사의 패러다임 전환은 계속 있어왔던 거잖아요. 증언집 4권이 이야기하는 건 민족으로 함몰되는 여성으로서의 위안부가 아니라 위안부가 살고 있던 세계나 공간의 다양한 모습, 예를 들어 연애도 하고, 군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는 모습들이죠. 사실 이런 내용들은 여성사의 기존 패러다임을 전환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텍스트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똑같은 증언을 활용해서 사실상 옛날 패러다임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저자가 연구사를 정리하면서 제기하는 게 민간업자가 중시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지만, 민간업자를 중시하는 것은 옛날 패러다임, 그 중에서도 일본에서 주장했던 거죠. 91년 이후 위안부가 문제가 되자 일본 정부에서 했던 최초의 대응이었거든요.

 

최우석 : 그리고 사실 80년대 이전에는 위안부하면 매춘업을 한 사람들로 생각했죠. 그래서 사실 저는 저자가 위안부의 매춘적 성격을 다시 기억하고 드러내야 한다고 강요하는 현실이 위안부가 스스로를 증언할 수 없었던 80년대 이전의 존재로 다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듯도 느껴져요. 이 책에서 기실 비판해야 했던 것은 정대협이 아니라 그녀들로 하여금 말하지 못하게 했던 사회의 가부장적인 구조, 그들에 대한 강고한 오해를 지속시켰던, 그들을 드러낼 수 없게 했던, 그런 것들이어야 하는 거죠. 물론 정대협이 택한 방법도 그 구조와 정면에서 부딪히지 않고 회피하는 방식이었다는 점은 지적해야겠지만.

 

백승덕 :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비판은 지배적인 언어를 전유하면서 그 안에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그래야 정치라는 것이 발생할 수 있고요. 위안부 문제 역시 당시의 지배적 담론을 전유하면서도 여성주의적 문제의식이 점차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페미니즘에서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개인적인, 사적인, 일상적인 공간들에까지 미치는 미시권력까지 봐야 일상이 전장이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여성주의자들에게는 위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전장에서 군인들이 말을 태워서 장난치는 장면을 봐도 그렇습니다. 누구의 판단이냐는 건데, 군인들한테는 장난이겠지만, 당하는 사람들한테는 괴롭힘이잖아요. 이런 부분들로부터 그 일상적 공간의 권력을 볼 수 있는데, 바로 그게 페미니스트들이 해오려고 했던 작업입니다. 저자는 일상은 보는 데 권력이라는 문제의식이 쏙 빠지죠. 그래서 약 10년 전에 우에노 지즈코가 한 말, “만약 지금 어떤 여성이 강간을 당했는데, 그 범인이 남편이나 부친과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해결되었다고 말한다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라는 질문에서 오히려 후퇴한 인식입니다.[각주:3]

 

김헌주 : 저는 집안에서 개인적인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여자들이 제사에서 소외되는 것 등에 대해 몇 년 전부터 집안 어른들에게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물론 어른들은 불편해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사촌여동생들이 불편해 해요. 당연히 불편해 할 수 있죠. 나는 괜찮은데 왜 오빠가 나서서 명절에 집안 시끄럽게 하느냐는 논리입니다. 이런 사례에서 보듯이 피해자가 반드시 자신을 둘러싼 차별구조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저자가 지적했듯이 위안부 할머니들이 표면적으로 국민기금을 원할 수 있고, 그냥 일제시대 군인들과 연애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저자는 그 맥락은 빼고 피상적인 것만 가지고 와서 할머니들이 좋아한다는 현상만 말하고 있는 거죠.

 

전영욱 : 제가 책의 본문을 전혀 읽지 않았을 때, 저자의 문제의식을 기대했던 이유는 개인을 통해 시대를 본다는 감각이 당연히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개인은 말 그대로 개인뿐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시대 전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시대의 분위기가 응축된 존재가 바로 개인이죠. 미시사 영역에서 위안부 개인의 역사를 복원하려 할 때는 이 지점을 출발선으로 삼아야 할 것 같아요. 표면적인 현상, 이 책의 내용 중에서는 또 이런 예밖에 들 수 없는데, 연애했다거나 불쌍히 여겼다는 현상만으로 개인을 복원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것을 시대상으로 보지 않는 한, 파편 이상의 가치는 없는 것 같아요.

 

백승덕 : 위안부 문제는 자본이 제국과 맞물리는 동학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도미야마 이치로의 유착의 사상에서 오키나와 문제에 대해 다시 묻는 것을 참고할 수 있어요. 자본을 자연화하지 않고, 거기에 제국의 점령이 오키나와 사람들로 하여금 사탕수수 농사에 집중하게 만든 과정을 설명하면서, 또 동시에 설탕의 가격이 폭락되었을 때 그 지역이 초토화가 되면서 유랑민이 급증했던 관계를 재조명합니다. 그래서 오키나와 출신자들이 룸펜이 되거나 유랑하니까 제국 본국에서 이 문제를 오키나와 문제로 인식하면서 제국의 질서를 위협하는 요소가 된다고 봤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유랑에서 자본과 점령의 문제를 강력하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위안부 문제는 이런 것과도 엮이는 거죠. 조선 여성이 남양군도나 중국의 전선에 가게 될 때는 분명 자본의 문제가 들어가겠죠. 이 자본의 흐름을 어떻게 비판할 수 있느냐를 질문해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이 책은 못했어요. 제국이라는 것이 군사적 점령, 자본에 의한 착취 그리고, 젠더 위계에 따른 지배라는 삼자가 맞물리는 문제임에도 저자는 가부장제도 언급하고, 자본도 있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이것들을 제국이라는 권력관계 안에서 총체화시키는 데에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각각을 단편적으로 언급하니 비판도 불분명해지는 것이죠.

 

최우석 : 저는 법과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법적 책임이 없다는 저자의 논리는 세 가지잖아요. 당시의 실정법에서 위법이 없었다, 법적으로 죄를 지은 것은 포주다, 만약 법적인 문제가 있었더라도 한일협정으로 해결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게 법적 책임이란 용어를 둘러싼 인식입니다. 법을 제정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반드시 법적 책임과 연결되어야 할까요? 현대의 민주법치국가에서 질 수 있는 가장 큰 책임은 법적으로 그 책임을 명시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과거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과거의 법적 책임이 없더라도 입법권 행사로 현재의 법적 책임을 진 경우들이 있습니다. 유신헌법에 대해 오늘의 한국이 법적 책임을 지려고 한 것처럼 말이죠.

 

전영욱 :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자가 상정하는 법인으로서의 제국민자체가 역사적으로 거의 부합하지 않아요. 일본 제국이 시종일관 조선인을 비롯한 식민지민의 법적 지위를 보장해 주면서 제국민으로 끌어들이려고 노력했다기보다는 오히려 끊임없이 애매한 상태로 놓아두려고 법을 이용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국적법이 실질적으로 적용된 적도 없을뿐더러, 혹시 호적 관련 법령 같은 게 거론될 수 있겠지만, 이는 차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거라고 봐야 할 것 같고, 식민지민을 국민으로 뭉뚱그리고자 했던 법은 없었어요.

 

백승덕 : 야스퍼스가 법적인 죄, 형이상학적인 죄, 도덕적인 죄, 정치적인 죄로 나눴는데, 저자는 법적인 죄랑 도덕적인 죄로만 구별해서 이것은 법적인 죄는 아니라는 식으로 논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에 대해서는 예전에 박노자 선생이 간단하게 지적한 부분이 적절하다고 봐요.[각주:4] 당시에 국제법이 분명히 존재했고, 국제법에서는 전시 하 여성에 대한 강간이나 성적 동원을 금지하고 있죠. 그런데 저자는 강간이 아니었다고 보고 있잖아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위안부의 경우는 강간이라고 불릴 수 없는 건가, 이런 식의 성적 착취는 국제법에서 보호하려고 했던 인권과 괴리되는가 하는 문제는 법리적으로 논박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전영욱 : 예전에 있었던 이재승의 법리적 논박은 개인적으로 상당한 수준이었다고 생각해요.[각주:5] 그런데 저자는 이 논평을 질이 낮다고 평가했죠.

 

김헌주 : 정영환의 논박도 무시하고 있어요.

 

백승덕 : 그래서 우리는 이 책 이후의 저자의 말이 아니라 이 책 안의 저자하고만 대화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논의가 너무 헛돌아요.

 

 

해석의 폭력과 학문의 자유 사이에서

 

최우석 : 저자는 스스로를 돌아보길 바라요. 학자가 연구 대상을 서술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어떤 힘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긴장이 없어요. 본인은 학문의 자유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학자는 세상을 재구조화하고 해석하고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내는 것을 통해서 남들에게 어떤 상을 제시하는, 권력을 행사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글에서는 매우 폭력적으로 위안부들에 대해 서술하는 대목이 너무 많고, 특히 한국 정대협에 대해서는 지원단체가 애초에 다양한 역사의 기억을 다 없애고 하나의 단일한 기억만을 만들려고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위안부와 관련된 역사상을 이만큼 만든 건 정신대연구소와 정대협에서 그만큼 노력해서 『증언집』도 냈던 결과예요. 본인도 이 『증언집』에 의거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건데, 오히려 아이러니컬하게 저들이 기억을 다 없앴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저자 본인은 스스로가 얼마나 권력적인지 알아야 하는데, 남들에 대해서는 매우 쉽게 말하면서 자신의 해석에 대해서는 어떤 게 폭력이고 폭력이 아닌지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고 있어요.

 

백승덕 : 현실운동을 진단하고, 특히 민족주의 운동을 비판할 때, 민족주의 운동의 역사성에 관심을 두지 못하거나 긴장감을 놓치면 이런 글이 나오는 것 같아요. , 이 책을 변호하는 학자들은 학술서가 학문의 장에서 논쟁이 되어야지 법정으로 가면 안 된다는 원칙론을 내놓고 있어요. 그런데 학자의 대중서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이나 역사성이 규정되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 반론을 할 수 없을 경우에 이러한 원칙론은 문제가 됩니다. 어떠한 주장에 대해 되물을 수 있는 구조에서나 민주적인 것이지요. 사실 이 책은 대중서로 나온 건데요. 대중들을 상대로 나온 이 책에 대해 명예훼손 고발은 결코 안 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우석 : 그녀들이 동원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가능한 거죠. 그것을 학문의 자유라는 표현으로 자신들의 위상을 높이고 성벽을 쌓고 방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전영욱 : 잠깐.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 책 자체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하죠.

 

최우석 : 저자는 책 전반에서 정대협을 단일한 위안부상을 만든 존재라며 비판합니다. 그러나 저자도 정대협이 주축이 되어 만든 『증언집』을 활용하고 있죠. , 일본인의 소설을 활용하는데, 일본인의 소설을 활용할 때는 소설 속 화자들의 위치에 대해 전혀 검토 없이 쓰기도 하고, 일본인 위안부를 제국의 위안부를 설명하기 위한 틀로 조선인 위안부와 바로 등치시키려고 해요. 그리고 증언 활용에 심각한 왜곡이 있어요.

  예를 들어 『위안부』 129쪽에 소녀가 자청했다는 내용은 애니메이션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용됩니다.

 

전영욱 : . 250초에서 사용돼요. (웃음)

 

 

애니메이션 <소녀 이야기>(김준기, 2011)의 한 부분.

(출전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e-역사관 http://www.hermuseum.go.kr/)

 

최우석 : 그리고 아편에 대한 부분에서 아편을 놓은 자가 군인이 아니라 주인이었다고 저자는 해석하거든요. 그런데 책의 인용문을 보면, “매일 놔줬다. 인자 주인() 놔줘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주인이 놔줬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자라는 것은 이제라는 뜻이거든요. 처음에는 군인이 놔줬다는 거예요. 이 앞에 군인에 대한 서술이 있고,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서 간 지 얼마 안 돼서 내가 상대를 하지 않으려고 발악하니까 남자가 아편을 놓아주더라.’라고 해요. 처음에는 주인이 안 놔줬고, 이제 주인이 놔 줬다고 바뀌는 서술이 있는 거죠.

 

김헌주 : 130쪽에는 또 문제가 있는 서술이 있어요. “군인과 함께 사용한 경우에는 오히려 즐기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 서술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최우석 : 이 부분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이에 대한 반박문도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쾌락 이외의 다른 해석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하거든요.

 

김헌주 : 가치판단을 떠나 이 부분은 명예훼손이 맞는 거 같아요.

 

최우석 : 반박문을 읽어볼게요. “당시의 만주에서 조선인들 중에 아편의 판매와 사용자가 많았다는 것은 여러 자료에서 보입니다. 위안부의 아편 사용은 그 일환으로 봐야 할 것이며, 진통을 위한 것이든 쾌락을 위한 것이든 고통스러운 생활을 완화시켜주는 것이었을 것으로 이해합니다. 고통을 잊기 위한 사용도 있으나 나도 한 번 찔러보니 이 세상이 내 세상이여.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라는 말에 대해 쾌감 이외의 해석은 불가능합니다. 채권자들의 이야기는 아편을 쾌락을 위해 사용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것은 채권자들의 일방적인 판단입니다.”

 

백승덕 : 이 부분에 나오는 쾌락이 어떤 쾌락인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쾌락이 섹스를 가리키는 것인지…….

 

최우석 : 그런데 저자가 130쪽에 쓴 전체 문장을 보면 아편은 하루하루의 고통을 잊기 위한 수단, 즐기기 위한 것이었고, 일본의 악행으로 말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나와요. “아편이 본래 좋은 기분을 만들거나 고통을 잊기 위해 쓰는 것인데도, <소녀 이야기>의 아편 이야기는 그런 문맥을 완전히 소거하고 그저 일본군의 악행의 증거로만 이야기된다고 비판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잊어야만 한 고통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 고통의 전체 문맥을 생각해 일본군의 악행을 주장해왔던 거죠. 그런데 박유하는 고통을 외면하고 쾌락에 집중해요.

  65쪽을 보면 연애와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는데, “전투에 나가면서 무섭다고 우는 군인들도 있었다. 그럴 때 나는 꼭 살아서 돌아오라고 위로해주기로 했다. 정말 살아서 다시 오면 반가워하고 기뻐했다. 이러한 중에 단골로 오는 군인들도 꽤 되었다. ‘사랑한다’, ‘결혼하자는 말도 들었다는 증언을 연애의 존재를 나타내기 위해 쓰는데, 바로 앞에 어떤 증언이 있냐 하면, “괴로울 때 죽으려고도 했고, 죽지 못했고, 도망가려고 해도 어딘지 몰라서 도망을 못 갔고, 그래서 나는 포기하고 별로 반항도 하지 않았다. 무서워서 죽으라면 죽는 시늉도 했다. 그래서 그랬는지 군인들도 그다지 포악하게 굴지 않았다는 거예요.[각주:6] 이 증언 바로 다음에 저자 책의 인용 부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포기 이후의 태도에서 비롯된 상황을 저자는 평화와 사랑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혹한 생활 속에서 이런 게 존재할 수 있었다고, 가혹한 생활과 별개인 것처럼 서술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사랑한다’, ‘결혼하자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지, 그에 대해 위안부 본인이 어떻게 느꼈고 반응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물론 본인이 구술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남자 군인과 여자 위안부를 동지적 관계로 보는 게 아니라 성적 관계에서의 권력구조로 바라보면 이것은 매우 일방적인 표현이죠.

  또 77쪽의 인용문을 보죠. 행복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 위안부는 제일 즐겁고 행복하셨던 건 언제예요?’라는 질문에 없지, 없어하면서도 이렇게 말한다고 서술하면서 인용하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건 군인들의 장난이고, 위안부는 그 노리개라고 해석해야겠죠. 인용이 전부 이상할 수 없겠지만, 자의적으로 증언을 해석하는 게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이게 학문의 자유 문제인지는 생각해 봐야 해요. 학자가 해석할 자유, 해석의 위력에 대해 인지를 못하는 것도 문제죠.

 

전영욱 : 최우석 선생의 지적은 자연스럽게 표현의 자유와 연관된 논의와 연결될 것 같은데요.

 

백승덕 :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두 가지 상반된 고민이 들어요. 첫 번째로 드는 걱정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단죄하고 처벌하는 게 혹시 다른 파급효과를 내지는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사상검증의 문제가 되겠죠. 명예훼손이란 게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거잖아요. 권력의 임의적인 개입이 가능해질 수 있어서 걱정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반대로 이 책을 변호하는 측의 주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학문의 장이라는 것의 성격인데요. 이것이 과연 우리 주변에 존재하나요? 아니면 도대체 학문의 장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예컨대 저자가 학술지 같은데 투고를 한 다음에 이런 주장을 펼쳤어야 한다고 말한다면, 저자는 학계라는 곳이 이미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에 쌓여 있다고 반박하겠죠. 아니면 학문의 장이라는 게 아예 없으니까 법정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건 그거대로 엄청난 문제죠. 난감한 상황입니다.

 

김헌주 : 원칙상으로 따지면 사실 학자들만 명예훼손을 당하지 말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죠. 학자이고, 글을 쓴다는 것은 약간 특수하긴 하죠. 다르기는 한데, 학자들의 모든 형태의 글들이 이로부터 빠져나갈 수는 없죠. 그렇지만 어이 없는 경우도 상당히 존재해요. 예를 들면 대한제국기 의병을 연구했던 한 연구자의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박사논문에서 의병장의 가계와 봉기 원인에 대한 나름의 분석을 했는데, 후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걸어서 큰 문제가 되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이미 역사화된 인물과 사건에 대한 서술이 현실의 분쟁으로 번진 경우죠. 이런 점을 감안하면 학자들의 표현의 자유 문제는 쉽게 결론 내리기 힘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백승덕 : 이번 국회에 역사부정을 처벌하는 두 가지 법안이 계류가 되어 있는데요. 모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나온 법안입니다. 하나는 반인륜 범죄 및 민주화운동을 부인하는 행위, 하나는 일제 식민지배 옹호행위자를 처벌하는 법안입니다. 이런 법률들이 사상의 자유를 굉장히 좁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자의 주장을 비판할 대 마냥 역사부정 때문에 처벌해도 된다는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이번 논란에서 가장 돋보이는 대응을 한 건 정대협이었다고 생각해요. 나눔의 집에서 고소를 한 거지, 정대협은 아니거든요. 심지어 관련 발언까지 하지 않고 있죠. 저는 이 자제력은 운동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자제력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또 이번에 법원의 판단에도 그 나름의 자제력이 작동되었다고 생각해요. 이런 상황에서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저자가 사과를 하고, 이후에 학술적인 토론을 하자고 한다면, 그래서 제국의 위안부가 아니라 이 책의 수정판으로 과감하게 다른 책을 출간하는 식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3/3에서 계속) 

  1. 자세한 내용은 신영숙, 「일본의 ‘아시아평화국민기금(국민기금)’에 대한 한국사회의 대응」, 󰡔여성과 역사󰡕 12, 2010 참고. [본문으로]
  2. 야마시타 영애(박은미 옮김), 󰡔내셔널리즘의 틈새에서: 위안부 문제를 보는 또 하나의 시각󰡕, 한울아카데미, 2012를 참고할 것. [본문으로]
  3. 우에노 지즈코, 『위안부를 둘러싼 기억의 정치학』, 현실문화, 2014, 105쪽. [본문으로]
  4. 박노자, 「‘용서’라는 이름의 폭력」, 󰡔레디앙󰡕 2014년 6월 11일. [본문으로]
  5. 이재승, 「감정의 혼란과 착종: 위안부에 대한 잘못된 키질」, 󰡔Aporia Reivew of Books󰡕 Vol 1-No 2, 2013년 10월. [본문으로]
  6. 󰡔증언집󰡕 1, 52~53쪽. [본문으로]